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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al Talk Law Policy

Because it is hard to reach a consensus on various crucial issues 

People could have Better different opinions

on the alleged Issues

Deeply Respect those opinions that are different from writers Thank You.

한 주제와 관련하여 다양한 분들의 의견들이 같지 않으므로

어느 분들의 의견들은 아래의 관련 포스트 주제들에 대해

더 좋으신 의견으로 집필자와 의견이 다르실 순 있습니다 

집필자와 의견을 달리하는 분들의 의견들을 마음깊이 존중하며 감사드립니다. 

2/27/2021

이  지혜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자연스런 “국민신뢰 증진”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정치의 주요 이슈들을  본질적으로 조금씩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실질적인 발전”이 보여지고 느껴지는  실용적인  정책들이 도입 되어야할 것이다.  정부는  기업들의 발전이  곧 국가의 발전이라는  것을  인지하고,  기업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해서는 기업들에  책임을  반드시 묻되, 특정  이유없이  기업들의  발전을  직접적으로든  간접적으로든  저지하거나  기업들을 조절하려고 하는 행위는  삼가하길  바란다.  그리고  정부는  국민들의  세금을 국민 한 분 한 분  힘들여  벌으시고 납부하는 것인  만큼  아주  중요히  여기고  생각하며,  단순히  국민들의  환심을  사기 위한  목적으로  세금을  쓰지  않기를  바란다. 이는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미래  세대에  엄청난  빚을  갚아  나아가야   하는  엄청난  짐을 떠넘기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국가의 진정어린  발전을  위한  정책들과  국민들의  진정한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들에  신중히  써주길 바란다. 

정부는 개인의 이득를 위한 정책이 아닌, 반대편 파에 대한 적대감과 반감이나 본인이 몸 담고 있는 파의 이익을 위한 정책이 아닌, 본인이 선호하는 어떤 한  부류를 위한 정책이 아닌, 중대한 잘못의 순간 회피를 위한 정책이 아닌,  처벌 회피를 위한 정책이 아닌, 변명을 위한 정책이 아닌, 갈등에 갈등을 낳는 진정성 없는 정책이 아닌,  말과 행동이 다르고  국민들께 보여주기 위한 행위나 정책이 아닌 정말 “실질적인 발전”을 통한 자연스런 “국민신뢰 증진”이 이루어질 수 있는 현실적이고 실용적인 미래에도 유익할 수 있는 정책들을 세워 나아가길 바란다.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는 정부 자체가 부강해지려는 것이 아니다. 정부는 다른 파를 무조건적으로 적대시 하거나 본인이 몸 담고 있는 파를 무조건적으로 지지하기 위해 존재하는 수단이 아니다. 정부는 개인의 이득을 챙기기 위한 수단 역시 아니다. 정부는 스스로의 굳건한 정치적 능력이 아닌 국민들이 좋아해주고 따라와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일관성 없이 표리부동으로, 즉 그때 그때 마다 언행이 바뀌는 정치를 하는 (그런 식의 정치는 국민을 위한 정치가 아니다) 수단 역시 아니다. 정부는 개인적인 사상과 개인적인 꿈을 실현시키는 수단 역시 아니다.

 

정부란 국민들이 한 분 한 분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부강한 국가를 만들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위한 마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간다면 국민들께 굳이 보여주려 하지 않아도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것이다. 당연한 것이 아닌가 하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이다. 그렇다면, 말씀만이 아닌 행동으로 직접보여, 계속되는 변명과 사과로 당연 처벌을 받아야 하는 상황을 (법적으로 결코 허락될 수 없는 비합법적인  정치권력을 악용하여) 무마하고 책임 회피 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더 이상 걱정하지 않도록, 국민들이 살아가는데 중요한 이슈들이 실질적으로 증진되고 발전될 수 있도록, 국민들이 직접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진정으로 노력해 주는 믿고 신뢰할 수 있는 대한민국 정부가 되길 국민의 한 사람으로 간절히 바란다.

언론

국민들은 직접 정치를 경험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의 국민들은 언론을 통해 정치에 대해 아는 경우가 많다. 그리고 다양한 성향과 선호들을 가지고 있는 국민들을 위해 언론은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가져야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이다. 물론 완전히 중립적이고 객관성을 띈 언론은 있을 수 없음을 잘 알고 있다. 하지만 현재 몇 안되는 언론사들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언론사들은 정치적으로 지나치게 편향이 되어 있다. 많은 국민들 역시 이에 대해 알고 있다. 여기서 잠시 대한민국의 한 국민으로 언론에 관한 저의 생각을 전하고자 한다. 언론이란 어떤 관점에 기울어져 국민들께 어떤 정치적인 성향의 추구를 설득하는 정치광고사가 아니다. 언론이란 언론 본연의 업무인, 정치적으로  편향된 기사들이 아닌,  바로 진실된 기사 (즉, 어떤 한 부류들이 좋아할 수 있는 기사들이 아닌 많은 국민들이 함께 좋아할 수 있는 기사들)을 국민들께 전달하고 (이러한 진실된 보도만이 정당한 정파성이라고 볼 수 있다),  가급적이면 언론 자신의 정파성은 중립적인 위치에서 투명히 유지하고, 다양한 정치적인 의견을 나누어, 국민들이 자치할 수 있는 방향을 제시해 주는 언론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언론은 한 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중요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언론이 사적 이득을 위해 정치적인 성향을 띄우거나 진실을 왜곡해서는 안 될 것이다. 바로 이것이 지금까지 많은 대한민국 국민들이 정치와 언론에 대해 잠재적인 불신을 가지게 된 원인임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 . 저널리즘의 가장 중요한 의무는 진실 보도라는 것 역시 잊지 않길 바라며 . . 

6/16/2021

이  지혜 

여러 나라의 학교, 직장, 가정, 군대 괴롭힘 (왕따/사이버 왕따)의 정책들을 살펴보면, 대체로 바른 방향으로 시스템화 되어 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이다. 즉, 문서상으로는 바른 정책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다면 왜 괴롭힘 (왕따/사이버 왕따)의 사건들은 줄어들지 않고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일까. 이는 앞서 언급한 문서상으로 기록해 놓은 정책들이, 현실에서는 활용되고 실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다시 말하면, 실용적인 정책들이 아닌 기회주의 정책들이 되고 있기 때문이라 생각한다. 즉, 어떤 한 사건이 터져 국민들이 그 사건에 관심을 가지면, 지금이 기회일듯 싶어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자, 국민들이 자신과 자신의 파를 선호 하기를 바라는 마음에, 짧은 기간에 지시되어 만들어진 정책이라는 것이다. 그리고 이런 식으로 단기간에 만들어진 한 정책은 실질적으로 현실에서 실행되지 않은 채, 시간의 흐름따라 서서히 잊혀지며, 다시 또 하나의 끔찍한 사건이 터질 때, 또 다른 안타까운 희생자가 생길 때, 반복적인 변명으로 이용되기 위해 고스란히 어딘가에 먼지로 수북히 쌓여가고 있는 것이다. 정책을 지시한다는 것은 재정적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실행가능한 정책인지 먼저 끊임없이 분석하고 시간과 노력을 들여 행하는 것이다. 한 순간 국민들의 호응을 얻고자 하는 마음으로 정책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다. 


비합법적으로 권력을 필요시 이용하며 국민들의 비위를 맞추고 호감을 사기 위해 만들어진, 일관성 없이 계속 바뀌는, 보여주기 위해 발표되고 만들어진 많은 정책과 정치 실태. 더 나아가 내 편이기에, 친분과 혈연관계가 있는 사람이 권력이 있기에 만들어진 지위들 그리고 무마되는 사기적인 행위들과 범죄 행위들, 앞으로의 미래가 염려된다. 진정으로 바라고 앞으로도 바랄 것이다. 괴롭힘의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내 지속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피해자들이 줄어들 수 있길. 하지만 국가 발전과 국민의 행복과 안이를 위한 마음과는 거리가 먼, 다른 파와의 싸움과의 신경전에서 이기기 위한 목적으로, 본인의 이념 성취 (본인의 이념과 뜻대로 일이 진행이 되지 않으면 안된다는 극단적인 생각과 변명)와 서로에 대한 의견 존중 없이 단순 본인의 꿈과 명예 회복 아니면 부 성취를 위한 목적으로 국가를 다스리려고 하는 분들이 있는 이상, 안타깝게도 괴롭힘의 피해자들 그리고 다른 많은 분야의 피해자들은 줄어들지 않을 것이다. 아무리 좋고 바른 정책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적극적으로 진정으로 국민들을 생각하며 실행해 줄 사람들이 없다면 아무 의미가 없기 때문이다. 정치란 원래 그런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분들이 계시다. 그 분들께 그것은 아니라고 말씀 드리고 싶다. 잘못된 점들이 있으면 지적하고 바로 잡아야 되는 것 역시 정치라고 생각한다. 당연한 말로 들리지만 현실은 당연하지 않다 말하는 것 같아 너무 마음이 아프고 답답하다. 괴롭힘의 피해자들을 생각하면 말로 표현할 수 없이 마음이 무겁고 너무 아프다. 바라고 또 바랄 뿐이다. 자신의 이념성취, 지위와 명예 (남을 자신의 뜻대로 마음대로 다루려고 하는 생각)를 위해 만들어진 행위와 정책이 아닌 국민들을 진정으로 위하고 우선으로 하는 정책들이 하나 둘씩 보여질 수 있길.

6/16/2021

by  Alicia. Jie-Hye Lee

 

Generally, Laws and Policies of bullying/cyber bullying at schools, workplaces, homes, and the military in various countries are systematized well and very effective. However, in certain countries, the policies of bullying/cyber bullying are systemized well, on paper. Then why is bullying/cyberbullying in continuous increase in these certain countries. The reason will be, aforementioned, because the policies of bullying/cyber bullying are systemized well, ‘on paper’. Namely, the bullying/cyberbullying policies that have been well-recorded are not used and implemented in reality. In other words, they are opportunistic policies, not pragmatic policies. That is to say, if a certain horrendous incident happens and people become interested in the incident, the government tends to consider that the incident is an opportunity to appeal to the people, and in the hope that people would prefer them and their political party, the government directs the relevant department to draft an agreeable policy in a short period of time. And the policy that is drafted, unfortunately, as time passes by, fades away, not to be practically and realistically  implemented in reality, piled up in dust for a period of time to be later again used as a repetitive excuse when another similar terrible incidents happen with another similar victim.

 

Generally, to direct draft a policy, it is matter of course to first analyze whether a policy is financially practically feasible, and put time effort into it. Policy should not be made just to appeal to the public when the incident occurred. Additionally, illegal use of authority when it is necessary to draft a policy just to please the people temporarily, and achieve a position because a person knows another person who has authority, these types of policies positions are far from the basic purpose of a government: "protect care for people". As many people already are I too will pray for the incidents of bullying/cyberbullying at school, workplace, family, military could be reduced soon. However, unfortunately, as long as there are individuals who tries to rule a country just to fulfill their ideology, dream, fame and wealth, far from the real purpose (i.e., put people & country first), the incidents and the victims of various fields in our world will seldom decrease. Because no matter how good reasonable a policy is on paper, it is worthless if there is few reasonable people who is eager to focus on and put the policy actually into action. Deeply hope policies, that could prioritize and truly care for the people, can be executed in reality, now, one by one. As many people are, my heart aches too whenever I reflect the incidents & victims of bullying /cyberbullying who are no longer with us . .  Rest in Peace . . 

 

 { 정인이 사건 그 이후 }

2/24/2021

이  지혜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행위를 말한다. 아동 안전과 아동보호는 가장 기본적인 국제 인권중의 하나이고 그 권리를 지키는 것은 각 국가의 기본 책무이다. 그 동안 정부는 충격적인 아동학대 사건들이 벌어진 뒤 지금까지 네 차례나 아동 복지법을 수정해 왔고 아동학대 처벌 강화 대책을 논의 마련해 왔지만, 아동학대 건수는 지금까지 계속 늘어나고 있다. 참으로 안타깝다. 아동학대 연차보고서에 의하면, 아동학대 신고 건수, 최종적으로 학대로 판단된 건수, 재학대 발생 건수, 아동학대로 인한 사망사고 건수는 계속 매년을 거듭할 수록 늘어나고 있다. 이는 아동학대와 관련된 보다 나은 실질적인 법과 제도적인 정비가 매우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렇다면,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이 아동들을 학대하는 이유는 대채 무엇일까 . .  그 이유들은 대체로 다음과 같다고 볼 수 있다 :

 

(a) 자신의 개인적인 문제 (개인의 건강 문제, 재정적인 문제, 가정 불화 문제 등등)으로 인하여 화를 참지 못하고 그 개인의 화를 아동을 향해개 푸는 가해자들, (b) 많은 것을 기대하여 아동이 가해자의 기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 (c) 자신의 부모나 파트너로부터 학대를 당하여 자신이 학대당한 대로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 (d) 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획되지 않은 임신의 결과로 얻은 아동에 대한 부담이 정서적 불안으로 이어져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 (e) 알코올, 마약이나 정신질환 등으로 인하여 통제력을 잃어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 (f) 재정 지원을 목적으로 입양된 아동을 고의적으로 학대하는 가해자들 . . 아동학대의 가해자들을 두 가지로 분류해 보자면, (1) 자신의 화를 (a) (b) 의 이유로 참지 못하여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 그리고 (2)  (c) (d) (e) (f) 의 이유로 아동을 학대하는 가해자들이 있겠다. 전자 가해자들의 경우, 아동학대 행위 방지를 위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타임 아웃 (time-out) 시간을 가지는 것이다. 감정 조절을 위해 잠시 화를 멈추고, 지금 나 자신이 해야할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을 가라앉히는 것임을 반복하여 되새기며, 마음을 완전히 가라앉인 후, 내가 화를 내는 진정한 이유가 무엇인지 이해를 하고, 다음 행동으로 넘어가야 한다. 이러한 상황을 거치고 나서도 화를 참지 못할 경우에는 정신과 상담을 받아야만 한다. 후자 가해자들의 경우, 이미 아동학대를 반복적으로 저지른 경우이다. 이 경우, 여러 사람들의 역할이 절실히 필요하다. 
 

= 우리들의 역할  

이미 벌어진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동학대를 의심할 수 있는 아동과 가해자를 발견한 경우 신고하는 일이다. 현행 아동학대 예방체계는 ‘예방’보다는 주로 신고 이후의 ‘대응’ 체계이며,  예방 및 조기 발견을 위한 별도의 실질적 절차가 법으로나 제도적으로나 아직까지 마련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선 아동학대의 발견 후 신고는 무엇보다 중요하다.  누구든지 아동학대가 의심이 된 경우나 그 의심이 있는 경우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또는 수사기관 (112)에 신고할 수 있다. 아동학대로 의심될 수 있는 아동의 행위는 다음과 같다: (I) 가해자 집에 방문한 경우 (a) 다른 아동이 울 때 공포를 나타내는 행위와 불안하게 특정 물건을 주면 물어 뜯는 행위 (아주 어린 아가들일 경우), (b) 가해자를 두려워하고 피하는 행위, (c) 얼굴이나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을 경우 상처에 대해 물어보면 얘기하길 꺼려하는 행위, (d) 대화 자체를 꺼려하는 행위; (II) 집 밖일 경우 (거리, 상가, 마켓, 병원 등등) (a) 음식을 구걸하거나 훔치는 행위, (b) 어른과의 접촉을 회피하는 행위, (c) 계절에 맞지 않는 부적절한 옷차림, (d) 계속적으로 보이는 청결하지 못한 의복과 외모, (e) 아파하거나 어색하거나 불안한 동작의 행위, (f) 공격적이고 파괴적인 행위, (g) 얼굴이나 몸에 설명하기 어려운 상처가 있을 경우 상처에 대해 물어보면 얘기하길 꺼려하는 행위, (h) 집에 가는 것을 두려워하는 행위 등이다. 조기 발견 이 후 신고의 역할은 아동학대를 방지하기 위해 해야할 우리들의 역할이다. 가장 중요한 역할이다. 방관자가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 의료인분들과 신고의무자들의 역할 


아동들이 반복적인 피해를 입기 전에, 아동 학대를 조기에 발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동학대 상황의 골든타임이라고 볼 수 있다. 전체 아동학대 피해자의 1/4을 차지하는 만 6세 미만의 아동은 자기 방어 및 의사표현 능력이 부족하고, 다른 연령에 비해 외부활동이 적어 학대피해 발견 가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아동학대 예방과 조기발견이라는 골든 타임은 더 없이 중요하다. 그리고 이 중요한 시간을 가장 유용히 쓸 수 있는 사람들, 바로 의료인분들과 같은 신고의무자들이다. 그 이유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과 학교 교사분들과 함께 가장 대표적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인 의료인들은 아동들을 진찰하며 아동학대 징후를 가장 가까이 직접 눈으로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의료인들의 아동학대 신고는 그리 높지 않다. 안타깝다. 그리고 그 원인은 아동학대 판단에 대한 불확실성도 있지만 가장 큰 원인은 아동학대 신고 이후, 조사 과정에 대한 부담이 가장 큰 이유라고 본다. 과거에  아동학대 신고 경험이 있는 의사들이 다시는 신고를 하지 않겠다고 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고 한다. 이는 의료인이 학대를 입증하는 과정내 잦은 신고자 조사로 범죄인 취급을 받는 등 조사과정에서 의료인들을 불편하게 하는 많은 애로사항들이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한다. 아동학대 관련 의료인들과 같은 신고의무자들의 조사과정에 대한 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실질적인 조사절차가 아동학대 유관기관 그리고 경찰청과 관련부처 사이내 하루 빨리 새로이 도입되어야 한다고 본다. 아동학대의 조기발견은 아동학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중요한 첫 단계이다. 아동학대로 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그리고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분들, 학교 교사분들 그리고 의료인분들과 같은 신고의무자들이 아동학대 신고의무자로 역할을 부담없이 신속히 행할 수 있도록 관련 수행지침 및  제도를 하루 빨리 도입해야 할 것이다. 

 

= 경찰분들과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분들의 역할  


아동학대 행위에 대한 조짐이 보인다는 신고를 받은 아동보호전문기관  직원분들과 경찰분들은 위의 언급된 아동학대의 행위가 의심될 경우에는 아동학대의 신고를 받은 후 즉시 상황이 더 악하되기 전에, 신속히 바로 출동하여 확실하고 적절한 초동조치를 취해 주어야 함이 원칙이다.  

 

= 법의 역할  


우리나라  아동학대법은  2000년  아동복지법의  전면  개정으로부터  시작이  되었으며,  이어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대한  특례법은  아동학대에  '범죄'라는  개념을  도입하고, 신고의무자를  법으로  지정,  아동학대  방지와  신고를  활성화하고자  하는 의도로  제정된  법이다. 


아동 학대에 있어 현행법은 '미필적 고의'에 따라 살인죄와 치사죄를 엄중히 구분하여 처벌하고 있다. 똑같이 아동을 죽게 하였더라도 처음부터 작정을 하고, 아동을 죽이겠다는 위력으로 학대를 하였다면  '살인죄'가 적용 된다. 반면 죽이려는 직접적인 의도는 없었지만 결과적으로 아동을 사망에 이르게 했다면 '치사죄'가 적용 된다. 아동학대'치사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최대 무기징역도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형별의 기준을 정하는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최대 징역 십년형밖에  권고하고 있지 않다. 안타깝다. 반면 아동학대 '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게 되면, 기본형으로 최대 십육년, 가중될 경우 무기 이상의 형까지 권고하고 있다. 이 때문에 정인이 사건의 피의자 입양모가 미필적 고의로 인한 아동학대살인죄로 유죄 판결을 받으면, 최대 무기징역 아니면 사형이라는 가장 큰 형이 내려질 수 있다. 내려지길 바란다.

잠시, 그 동안 우리나라와  미국내  일어  났었던  아동학대 4 건들에 대해 살펴 보고자 한다. 지난 2001년부터 2016년까지 학대로 아동이 숨진 사망 사건들은 대략 31건이다. 이 가운데 살인죄가 인정된 경우는 대략 8건에 그쳤고, 나머지는 상해치사, 유기치사, 폭행치사, 학대치사로 결론 내려졌다.  그리고 학대로 아동을 숨지게 한 보호자 등 가해자들에게 내려진 평균 형량은 징역 7년이었다. 아동학대 범죄에서 살인죄가 적용된 최초의 사례는 2013년 있었던 '울산 계모' 사건이었다. 이 사건은 가해자가 의붓딸의 머리와 가슴을 주먹과 발로 때려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아동학대 살인의 미필적 고의를 처음으로 인정한 사례였다. 사건 가해자에게는 징역 18년이 선고됐다. 같은 해 일어났던 '칠곡 계모' 사건의 경우는 살인죄 적용이 되지 않았다. 이 사건의 경우에는 가해자가 의붓딸의 배를 수차례 때린 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피해 아동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살인적 고의가 있었다며 살인죄 적용을 요구하는 탄원서를 검찰에 제출하기도 하였지만 가해자에게 폭행당한 의붓딸이 당일이 아니라 이틀 뒤 병원 후송과정에서 사망했다는 이유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이 ‘칠곡 계모’사건은 아동학대 가해자를 최대 무기징역까지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아동학대 특별법이 마련되는 계기가 된 사건이었다. 아동학대 사건 중 가장 최근에 살인죄 혐의가 적용된 사건은 지난 2020녀 6월 천안에서 일어난 '천안 계모' 사건이다. 가해자가 의붓아들이 거짓말을 한다하여, 의붓아들을 몇 시간 넘게 여행 가방 안에 가두다 끝내 가방 안에서 사망하게 이른 사건이었다. 이 사건의 경우,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 인정되어 2021년 1월에 열린 2심에서 가해자는 징역 25년이 선고 되었다. 지금까지 아동학대 실제 형량들을 보면 형량들이 약하다고 본다. 미국의 경우, 가해자가 두살배기 아들을 더운 차 안에 방치해 죽게한 혐의로 가석방이 없는 종신형 플러스 징역 26년형이 추가로 선고됐다. 대부분 미국의 아동학대 법은 이 같이 엄격하다. 그렇기에, 미국 아동학대 범죄는 차츰차츰 줄어들고 있는 추세이다. 하지만 코비드 상황으로 인해 아동들이 집에 있는 경우가 점점 많아지며 작년부터 또 조금씩 아동학대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한다.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


정인이 사건 이 후, 불과 사나흘 만에 법률안이 발의되었다. 그리고 '정인이법'이라고 불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했다. ‘정인이법’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 법안들은 모두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의 상황 조치와 관련된 법안들이다): 아동학대 신고 즉시 수사 착수 의무화, 경찰과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출입 가능한 곳의 확대, 아동학대 혐의자가 조사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제재, 피해 아동의 즉각 분리 등 응급조치를 할 때 가해자의 주거지나 자동차에 출입할 수 있는 권리 명문화, 경찰관 그리고 전담 공무원은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해 조사 가능, 경찰관 그리고 전담 공무원은 현장 출동에 따른 조사 결과 같이 공유 가능, 전담 공무원 및 경찰관도 아동학대 관련 교육 의무화 등이다. 너무나 빠른 시일내에 이슈에 편승하여 만들어진 법인 듯하여 조금은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이 법의 역할이 진정으로 아동학대 이슈를 해결할 수 있을지 걱정이 앞선다.

 

아동학대가 일어난 후의 가장 큰 이슈는 아동학대를 겪은 피해 아동이 한 달이 채 안 되는 기간에 가해자로부터의 분리 조치 그리고 치유를 받고 본래의 가정으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과연 한 달 사이에 피해 아동은 가해자에게 받은 몸과 마음의 상처를 다 치유할 수 있는지, 가해자는 한 달 사이에 교화가 될 수 있는지, 그리고 과연 아동학대의 재발이 한 달 사이에 확실히 일어나지 않을 수 있을까. 정답은 '없다'이다. 그렇기에 이를 해결하기 위해 포함되어여할 실용적인 그리고 실질적인 법안들은 피해 아동들의 정서적 안정을 위한 임시조치와 가해자로부터 분리하여 장기간 보호해 줄 수 있는 "장기적인 아동보호 전문기관의 확대", 마지못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는 피해아동들을 위한 "지속적인 자치단체내의 피해아동 상황에 대한 개입 및 확인 제도", 그리고 아동학대 조기발견 가속화를 위한 "아동학대 신고자들의 신변 안전과 조사절차 대책과 원칙 강화"라고 생각한다. 아동학대의 발견 그 시작부터 끝까지 피해 아동들이 다시는 아동학대의 희생양이 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우리 현실은 아직 많은 아동들이 폭력 학대로 잠재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 마음이 아프다 . . 아동의 인권과 안전, 생존 보장의 정의를 위해 장기적인 시각내 장기적인 투자와 실질적으로 더 나은 대책 마련의 노력이 필요하다 . . 시간이 지나가도 진정으로 바란다 . . 정인이의 상처가 다시는 되풀이 되는 일이 없길 . .

 { Aftermath of Jung-in case }

2/24/2021

by  Alicia  Jie-Hye Lee

 

Generally child abuse refers to the act of abandoning or neglecting a child by an adult or a guardian, who engages in physical, mental, sexual violence or harsh behavior that could damage the health or welfare impairing normal development of a child. Child safety and child protection are one of the most basic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it is the basic responsibility of each country to endorse these rights. The Korean government has revised the Child Welfare Act four times since an outrageous child abuse cases have occurred. Additionally the government have discussed measures to strengthen the punishment of child abuse ever since, yet unfortunately, the number of child abuse cases have been continuously increasing till now. In accordance with the Child Abuse Annual Report, the number of reports of child abuse, the number of cases ruled as child abuse, the number of cases of enrollment, and the number of deaths due to child abuse have been steadily increasing every year. This statistics prove there is a very urgent need to improve practical laws and institutions related to child abuse. Then, what are the reasons why perpetrators of child abuse, abuse children . . The reasons are to be as follows: 


(a) perpetrators who are unable to tolerate anger due to their own personal problems (i.e., personal health problems, financial problems, family disagreements, etc.) take their anger toward a child, (b) perpetrators who abuse a child if the child does not meet the expectations of the perpetrator, (c) perpetrators who are/were abused by their parents or partners abuse the child the way they are/were abused, (d) perpetrators who abuse the child as a result of an unplanned pregnancy due to unstable emotional anxiety, (e) perpetrators who are loss of control due to alcohol, drugs or mental illness, and (f) perpetrators who abuse adopted child/children for financial aid purpose . . Th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can be categorized into two broad groups: (1) perpetrators who abuse children for they cannot stand their own anger for (a) (b) reasons, and (2) perpetrators who abuse children for (c) (d) (e) (f) reasons. In the case of the former perpetrators, it is important for them to take a time-out. They should try to stop getting angry at that time for emotional control, remind themselves repeatedly it is important for them to calm their minds, and actually calm down, understand the real reason of their anger, and then act again. If the perpetrators cannot calm down even after these steps, it is paramount for them to seek counsel. In the case of the latter perpetrators, because they have already committed child abuse repeatedly, in this case, the roles of several individuals are desperately needed.

 

= Role of the People  

To prevent child abuse that has already occurred, people who witness or perceive chid abuse should report any suspected child abuse and perpetrators. The current child abuse prevention system is mainly a ‘response’ system rather than a ‘prevention’. And because separate practical procedures for prevention and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have not yet been established neither legally nor institutionally, child abuse report has become very important. Anyone who becomes aware of or suspects child abuse should report it to a specialized child protection agency or an investigative agency ( = 112). There are several behaviors of a child that should
 be suspected of child abuse which are as follows: (I) When you visit the house of the perpetrator, a child who (a) shows fear when another child cries and bites off certain objects with anxiety, (b) fears and avoid the perpetrator, (c) is reluctant to talk when asked about an inexplicable wound on the face or body, (d) a child who is reluctant to talk; (II) When you are outside (streets, malls, markets, hospitals, etc.) a child who (a) begs for or steals food, (b)  avoids contact with adults, (c) wore inappropriate clothes for the season, (d) is persistently visible with unclean clothes and appearance, (e) looks painful, awkward or uneasy, (f) shows aggressive and destructive behavior, (g) is reluctant to talk when asked about an inexplicable wound on the face or body, (h) fears to go home. "Report" after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is the prime role of us people in order to prevent child abuse. Principal role. Namely, nobody should be a bystander to child abuse.

 

= Role of Medical Personnel and Mandatory Reporters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before another victims of child abuse occur, is the golden time in preventing child abuse. Because children under the age of 6, who are a quarter of all child abuse victims, generally lack self-defense and expression skills, and are less likely to be detected due to less external activities compared to other age groups, which is why the golden time is very important. And the people who can use this important time most usefully are those who are obligated to report and the medical personnels. And the reason is that, along with the people engaged in welfare and school teachers, medical personnels who are the representative child abuse reporters, can check the signs of child abuse with their own eyes within reach when examining the children. 

Unfortunately, however, the reports of child abuse by medical personnels are not very high. The reason could be uncertain judgment of child abuse, yet the real issue could be the burden of the investigation process after reporting child abuse. It is said that it is not uncommon for doctors who have reported child abuse in the past to say that they will not report again. It is said that this is because a number of difficulties arise that make medical personnels uncomfortable during the investigation, for instance, being treated as criminals in the process of proving information of child abuse. Practical investigation procedure that can reduce the burden on the investigation process for those who are obligated to report such as medical personnels should be newly introduced as early as possible by the child abuse-related institutions, the police agency and related ministries.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is an important first step in reducing the harm of child abuse. And to prevent further harm of child abuse, and for the people who are engaged in welfare facilities, school teachers, and medical personnels to report speedily without feeling burdened, it will be fundamental to establish further relevant guidelines and systems as soon as possible.


= Role of Police and Child Protection Agency Employees 


Police officers and the employees of child protection agencies who have received a report of child abuse cases should be dispatched promptly and take reliable and appropriate initial measures when there exists suspected acts of child abuse.

 

= Role of the Law 

 
The Child Abuse Act in Korea was initiated with the full reform of the Child Welfare Act in 2000, along with the Act on Punishment of Child Abuse Crimes, which is an Act on special cases, which is one of the first Act to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word 'crime' under the cases of child abuse indicating who is obligated to report, which purpose was to initiate active report of child abuse cases. 


In the case of child abuse, the current laws strictly distinguish and punish between the crime of murder and the crime of manslaughter based on ’gross negligence’. Even though the child was killed in the same way, if the intention was made from the start of the abuse and the abuse was performed with the intent to kill the child, the crime of murder is applied. Whereas, if there was no direct intention of killing, yet the child was killed during the abuse, the crime of manslaughter will be applied. If convicted of child abuse under the crime of manslaughter, a maximum life imprisonment is possible. Unfortunately, however, the sentencing committee of the Supreme Court, which sets the criteria for actual punishment of crimes, only recommends a maximum imprisonment of 10 years in the case of child abuse manslaughter. Whereas, when convicted of child abuse under the crime of murder, the maximum sentence is 16 years, and in the case of aggravated felony, life sentence is possible. For this reason, if the adoptive parents, the suspects in the case of Jung-in, is convicted of child abuse under  the crime of murder based on "gross negligence", the maximum sentence of life imprisonment or death penalty could be imposed. I personally consider it will be. 


For now, let's look at 4 relevant landmark child abuse cases that occurred in the past i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From 2001, there have been approximately 216 reported cases of deaths in which children have died due to child abuse till now. Among these cases, only 8 cases were convicted of murder, and the rest were concluded as manslaughter, assault, battery, etc.. And the average sentence imposed on perpetrators, such as guardians, who killed a child through abuse, was 7 years in prison. The first case where crime of murder was applied in child abuse case was the ‘ulsan stepmother' incident in 2013. In this case, the perpetrator killed her stepdaughter by striking the head and chest with her fists and feet. This was the first case that acknowledged 'gross negligence' in a child abuse case. The perpetrator was sentenced to 18 years in prison. In ‘chilgok stepmother' case that took place in the same year, the murder charge was not applied. In this case, the perpetrator hit the belly of the stepdaughter several times and then neglected her until she was found dead. In this case, the attorney of the victim submitted a petition to the prosecution, requested to apply a murder charge and claimed the perpetrator had a murderous intention, yet was not accepted merely because the child died two days later after she was hospitalized, not the day she was abused. This case was the first case where Act of special cases on child abuse was initiated which allowed perpetrators to be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Among child abuse cases, the latest case where a murder charge was applied was the ‘cheonan stepmother' case that took place in June of 2020. It was an incident where the perpetrator confined her stepson in a suitcase for more than several hours because he was lying to her, which he died eventually inside the suitcase. In this case, gross negligence was recognized in her second trial this year January, which led the perpetrator to be sentenced to 25 years in prison. If we look at the actual sentencing of the child abuse cases above, the sentencing of the crimes are likely to be considered very weak. In the case of the United States, a perpetrator was sentenced to life imprisonment without parole with an additional 26-year imprisonment because he left his two-year-old son in a hot car alone. As this, the child abuse laws of the United States are very strict. Thus, the crimes of child abuse in the United States are said to have gradually decreased for the past few years. However, it is said that child abuse crimes have increased since last year as more children are at home due to the covid situation. And Korea is not an exception.

 

Within a few days just after the Jung-in incident, a bill was proposed. In addition, the 'Jung-in Act’ was passed by the National Assembly. The main contents of the'Jung-in Act' are as follows (Note that these bills are remedies that are related to the situation where the child abuse has already occurred): Immediate Investigation upon report of child abuse, expansion of access to abusive places for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sanctions imposed to uncooperative perpetrators of child abuse, generalize the right to enter the residence of the perpetrator during immediate separation of  the victims or first aid, possible separate investigation between the victim and the perpetrator by the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possible share as to the results of investigation of on-site dispatch by the police officers and public officials, and mandatory education of child abuse to the public officials and police officers, etc.. It is regretful that the Act seemed to be created too fast just because it had to be created. Worried whether the role of this Act could actually resolve the issue of child abuse.


The prime concern of after child abuse is that a child who has suffered abuse has to return to his or her home after separated from the perpetrator and receive care which is only less than a month. I wonder and wonder whether the victim can heal the serious physical and mental wounds within a month, whether the perpetrator can be rehabilitated within a month, and could the recurrence of child abuse certainly halt in a month. The answer is ‘no’. Therefore, the practical and realistic legislation to be included to resolve the serious issue of child abuse is to provide temporary measures for the emotional stability of the victims, and a long-term protection to separate the victims from the perpetrators, namely “expansion of long-term child protection facilities”; “continuous intervention and confirmation system for victimized children in local governments" for those victims who reluctantly have to return to his or her home; and ”reinforce measures and principle as to personal safety and safe investigation procedures of the reporters of child abuse" to accelerate early detection of child abuse. It is to make sure that the victims should never again be the victims of child abuse after the abuse is discovered. 


In reality, regretfully, it is true there are still too many children who constantly face potential harm and hidden epidemic caused by abuse and violence . . It is the very time to make a better place where long term investments and practical measures of child abuse are desperately need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justice and safety protection of the children . . Deeply Hope not another Jung-in incident be repeated again . . Rest in Peac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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